육아단축으로 일찍 퇴근하고 월급 돈 더 받기

 

  1. 육아단축이란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,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/초2 이하에서 만 12세/초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

    육아단축 신청하기
  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(대상)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회사에 신청)
  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면 신청 가능(정규직 여부, 업무 종류와 무관).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(고용보험에서 지원)
 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,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


  1. 얼마나, 어떻게 단축할 수 있나(시간/기간)

  • 단축 후 근로시간: 주 15시간 이상, 35시간 초과 불가

  • 사용 기간: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)

  •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: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

  • 신청 시점: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

  1. 회사에 제출/합의해야 하는 것(핵심 포인트)

   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보통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.

  • 자녀 성명/생년월일

  • 단축 개시 예정일, 단축 종료 예정일

  •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/종료 시각(근무시간표)

  • 신청일, 신청인

  • (필요 시) 자녀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
    또한 단축으로 바뀌는 근로조건(단축 후 근로시간, 통상임금 등)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




  1. 급여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) 핵심

  • 급여 산정 개요: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“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”과 “나머지 단축분”을 구분해 비례 계산합니다.

  • 최초 10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 100% 기준으로 계산(상한액 220만원, 2025.1.1부터 상향 안내)

  • 나머지 단축분: 월 통상임금 80% 기준으로 계산(상한액 150만원)

  • 참고 변화: 2024.7.1부터 통상임금 100%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안내

  • 총액 제한: 회사와 정부에서 받는 금액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,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1. 급여 신청 방법(온라인/모바일/방문)과 기한

  • 신청 가능 시점: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마감: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(1년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)

  • 신청 방법: 고용24 온라인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• 신청 주기: 매월 신청 또는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

  • 지급: 고용센터 승인 시 통상 14일 이내(평일 기준) 지급 안내

  • 준비 서류(대표 예시):
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사업주 발급, 급여 신청 전 미리 요청 권장)

    • 단축 전/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
    • 단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(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 내역 등)

  1. 주의사항(부정수급/지급 제한)

  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 중지, 반환 및 처벌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.

  • 지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

    1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

    2. 근로/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
     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미기재/허위기재 시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. 




구분내용

대상(제도)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(고용24)
단축 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, 35시간 초과 불가 (고용24)
사용 기간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가능) (고용24)
회사 신청 기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(고용24)
급여(고용보험) 요건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 + 고용보험 180일 이상 (고용24)
급여 계산(개요)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과 초과 단축분을 구분해 통상임금 비례 계산 (고용24)
급여 상한(안내) 최초 10시간: 100% 기준 상한 220만원(2025.1.1부터) / 초과분: 80% 기준 상한 150만원 (고용24)
급여 신청 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,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(고용24)
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/모바일 또는 고용센터 방문 (고용24)
주의(지급 제한)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등은 반드시 신고, 허위 시 불이익 (고용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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