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줄요약
1. 월차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2.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,
2026년 ‘월차(=1년 미만 연차)’ 개념부터 정리
흔히 말하는 월차는 “매달 생기는 휴가”처럼 들리지만,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. 특히 입사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 구간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기는 구조라 월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
- 1년 미만: 1개월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
- 1년 이상: 1년 출근율 80% 이상이면 다음날 15일
- 3년 이상: 2년마다 1일 가산(총 25일 한도)
월차(매월 1일) 발생 기준: ‘개근’이 핵심
월 단위 연차는 1개월을 통째로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합니다. 여기서 개근은 보통 “해당 월의 소정근로일(출근하기로 한 날)을 모두 출근”한 상태를 말합니다. 회사의 취업규칙/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
- 1개월 개근 → 그 다음날 1일 발생(누적 가능)
-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각/조퇴가 결근 처리되는지(취업규칙 기준) 확인 필요
- 5인 이상,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법정 연차 적용
헷갈리는 포인트: 1년차 ‘11일’과 2년차 ‘15일’
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“입사 1년차에 11일이 있는데, 1년 지나면 15일이 또 생기나요?”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조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부여·운영 방식은 회사 규정/입사일 기준 운영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.
- 입사 1년 미만: 매월 개근 1일(최대 11일)
- 입사 1년이 되는 날: 1년 출근율 80% 이상이면 15일 발생
- 출근율 80% 미만: 15일 대신 “월 단위 1일” 방식 적용(구간별 확인)
실전 예시(입사일 기준으로 계산)
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입사했고 매월 개근했다면,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아래처럼 “월 1일”이 누적됩니다.
- 2026.04.10에 1일(3/10~4/9 개근 시)
- 2026.05.10에 1일(4/10~5/9 개근 시)
- … 같은 방식으로 누적
- 최대 11일까지(입사 후 1년 도달 전까지)
- 2027.03.10(1년 경과) 시점에 출근율 80% 이상이면 15일 발생
2026년 월차(연차) 발생 기준 표(근속기간별)
아래 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“근속기간별 연차 발생” 요약표입니다. 월차로 부르는 구간은 입사 1년 미만(최대 11일) 구간이에요.
| 구간 | 발생 기준 | 발생 일수 | 실무 메모 |
|---|---|---|---|
| 입사 1년 미만 | 1개월 개근 시 | 1일/월 (최대 11일) | 관행상 “월차”라고 부름 |
| 입사 1년 이상 | 1년 출근율 80% 이상 | 15일 | 보통 2년차부터 “15일” 체감 |
| 출근율 80% 미만 | 해당 구간 월 개근 | 1개월 개근당 1일 | 결근/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|
| 3년 이상 계속근로 | 2년마다 1일 가산 | 최대 25일 한도 | 장기근속 가산휴가 |
자주 하는 실수 6가지(월차/연차 계산 오류 방지)
- 월차가 별도 제도라고 착각: 법정은 연차유급휴가 하나입니다
- 개근 기준을 “달력 월(1~말일)”로만 고정: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
- 1년 미만은 12일이라고 오해: 실제로는 최대 11일이 일반적
- 15일이 입사 직후 생긴다고 오해: 보통 1년 경과 시점에 발생
- 5인 미만/주 15시간 미만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
- 취업규칙(지각/조퇴/결근 처리)을 안 보고 개근으로 단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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